전국 · 채권추심

채권추심 의뢰 전 확인할 절차와 준비자료

채권추심은 단순히 연락을 대신하는 일이 아니라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변제기가 지났는지,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는지, 신용정보회사가 수임할 수 있는 채권인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권왕 김실장은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직접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계약서·차용증·거래자료·판결문 등 보유 서류를 확인한 뒤 (주)제이엠신용정보의 정식 계약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와 실무 흐름을 안내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해온 독촉 횟수보다 채권을 입증할 자료와 현재 채무 관계를 우선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는 사건과 아직 권원이 없는 사건을 구분하고, 상거래채권인지 개인 간 민사채권인지에 따라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먼저 필요한 절차를 나눠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권추심 대표 이미지

누구를 위한 안내인가

개인 간 대여금이나 금전문제, 거래처 미수대금,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등 회수되지 않은 금전채권을 보유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채권의 명칭만 보고 수임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증빙과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담·의뢰 가능 범위

대한민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상담 일정을 협의합니다. 보유 서류와 채권 발생 원인, 금액, 변제기,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수임 가능성을 안내하고, 실제 채권추심 위임계약은 (주)제이엠신용정보의 정식 계약서와 절차로 진행합니다. 요청에 따라 이메일 방식의 계약 절차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 흐름

  1. 상담 일정·장소 협의
  2. 채권 발생 근거와 변제기 확인
  3. 보유 서류와 상대방 정보 검토
  4. 수임 가능 여부 및 진행 방향 안내
  5. 회사 정식 위임계약
  6. 허용된 범위의 조사와 추심 실무
  7. 변제금 수령 및 계약 절차에 따른 처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차용증·발주서·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송금내역·정산표
  •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변제 약속 자료
  • 상대방의 성명·상호·주소·연락처 등 보유 정보
  •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보유 권원

진행 방향 안내

채권의 유효성, 증빙자료, 분쟁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건별 상황에 맞는 회수 방향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준비와 진행 순서를 끝까지 세심하게 안내합니다.

상담 문의

대한민국 전 지역 방문상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1800-1817 전화상담